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9

조문 12 / 21
제4조의9
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
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<개정 2024.3.22, 2025.3.21, 2026.1.2>
1.
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: 매매계약서 사본(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
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)에 해당하는 경우: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
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22.9.23>
법령 전체 보기